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8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9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7월22일부터 9월11일까지 52일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신고센터 운영 결과,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은 업체는 총 280개이며, 지급 규모는 295억원이다.  

또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신고센터 운영 실적도 2017년 274억원, 2018년 260억원, 2019년 295억으로 늘었다. 

한편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도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총 90개 원사업자는 대금 결제일이 추석 명절 이후인데도 1만7956개 수급 사업자에게 2조6064억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면서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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