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모호했던 직불합의 기한도
계약일 30일 이내로 명문화

앞으로 높은 신용등급을 명목으로 종합건설업체에 부여되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가 삭제된다. 또 법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갑질 도구로 악용돼 왔던 직불합의 기한도 30일로 확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개정안은 먼저,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에서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우수한 경우(회사채 A0, 기업어음 A2+)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우수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국회와 업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와 이를 개정하게 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또 공정위는 그간 정해져 있지 않았던 직불합의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했다. 공정위는 현행 하도급법은 지급보증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어, 같은 기간 안에 직불합의가 이뤄진 경우에 한해 보증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직불합의를 법위반 회피를 위해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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