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추석이 있는 9월을 맞아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LH제공)
◇LH는 추석이 있는 9월을 맞아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LH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석이 있는 9월을 맞아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4인가구 기준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LH는 가족단위 행사가 많고 야외활동과 이동이 잦은 추석의 특성을 감안,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주거급여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9월 한달 간 주거급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LH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이 지자체‧복지기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지역행사에 참여해 홍보부스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대면상담을 진행하는 등 주거급여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지원에 주력한다.

또한 공동주택·복지시설 등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시원·쪽방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은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주거급여 정책에 대한 설명을 수행하는 등의 수요맞춤형 홍보활동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계획이다.

주거급여 자격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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