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게시설 보장 위한 산안법 개정안 발의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을)은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를 법에 상향 규정하는 내용의 산안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산안법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위반 시 제재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전무하다.

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설치 및 관리기준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소한의 휴게공간을 위한 법적 미비를 해결했다.

나아가 고용부 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사업장 내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 확보를 도모했다. 단순히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업자가 끊임없이 관리하도록 하는 효과를 위한 것이다.

민병두 의원은 “산안보건기준 규칙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내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열악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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