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공급면적(3.3㎡)당 655만1000원으로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하고 15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지난 3월 고시된 644만5000원에서 10만6000원, 1.04% 상승했다. ㎡당 계산하면 기존 195만3000원에서 197만3000원으로 올랐다.

국토부는 시중노임 등 노무비(+0.547%p) 상승과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0.663%p) 요율 변경으로 건축비 상승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고시는 9월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시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한편,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1일, 9월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