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 체불, 사라져야 할 범죄”…상습 체불 사업장 감독

정부가 고의로 임금을 떼먹는 사업주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 부도 처리, 위장 폐업 등 악의적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의성이 높은 임금 체불이 줄어들지 않고 지속되자 악덕 사업주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7주 동안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도 착수했다. 최근 1년 동안 지방노동관서에 임금 체불 신고가 3회 이상 접수돼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2800여곳이 주요 점검대상이다.

체불 사업장을 살펴보면 건설업(25.4%)이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음식숙박업(18.7%)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규모별로는 5~30인 사업장(44.1%)과 5인 미만 사업장(41.8%) 등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특히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습적인 임금 체불과 같은 중대한 위법이 확인될 경우 근로감독을 통해 신고 사건뿐 아니라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신고형 감독’도 적극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산업 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범죄 행위”라며 “상습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지난달 2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올해 1~7월 임금 체불 규모가 1조112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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