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설계기준 안내책자(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16일 건축허가 신청 시 준수해야 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한 이해와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란 외벽 등의 단열기준, 기밀성이 높은 창 및 문 사용, 고효율의 냉·난방설비 및 조명을 적용하도록 하는 에너지효율적 설계요소를 뜻한다.

정부는 1986년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토록 했고, 2013년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로 적용대상을 전면 확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지어진 건축물은 30년전 건축물 대비 난방에너지를 43% 적게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기준 강화, 건축주 및 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한 해설서 발간, 교육 등에 따른 결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번 질문집(FAQ)은 특히 그동안 이해가 어렵거나 해석의 혼선이 있었던 부분 등 다양한 민원을 사전 해소하고, 별도의 유권해석 없이 신속하게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됐다.

최근 3년간 국토부와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접수된 서면질의(1544건)를 분석해 배포하는 FAQ는 총 184개로 구성했다. 약 2000부의 책자로 제작해 전국 지자체 등 건축 허가권자, 유관 협회 등에 배포하고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참석자에게 제공한다.

또 온라인으로도 제공한다. FAQ 전자파일 형태로 국토부 홈페이지 및 건축물에너지절약포털에도 게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민원사례 분석 및 검토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번 에너지절약계획서 FAQ는 건축 허가권자, 설계사 등 실무자 뿐만 아니라 건축주 등 국민의 건축허가 업무 소요시간 단축 및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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