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17일까지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현장 점검에 나선다.

17일 도에 따르면 하도급 실태 현장 점검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실시된다. 도는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을 위해 도 발주 건설공사 실태점검 횟수를 올해부터 연 1회에서 3회로, 점검대상을 연 12곳에서 24곳으로 확대했다.

이번에는 도로(3곳)·하천(1곳)·항만(1곳)·건축(1곳)·조경(1곳)·택지(1곳) 등 8개 공사현장의 수급인 21개 업체, 하수급인 96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대상은 도급금액 50억원 이상, 장기계속공사, 하수급인이 다수인 현장 등이며, 도는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하도급, 직접 시공 의무 이행, 동일 업종 하도급 및 재하도급, 하도급 대금 조정 불이행 등 15개 항목을 주로 점검한다.

특히 대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 소재 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홈페이지-종합민원-하도급 부조리 신고) 또는 전화(031-8030-3842,3843,3848)와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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