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지 6개월이 넘지 않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8일부터 임금 체불로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저소득 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2.5%의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임금 체불 신고 후 체당금 지급시기 이전에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융자를 받은 후 체당금을 지급받아 융자금을 상환하면 된다.

기존에는 임금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저소득 근로자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융자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1개월분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소득액이 5537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여야 하며,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고용부는 “그간 재직 근로자에 한정됐던 생계비 융자를 퇴직 근로자까지 확대함으로써, 퇴직으로 당장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체불 근로자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