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39개사 적발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를 쪼개는 방식으로 부당입찰을 해온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18일 일명 ‘회사 쪼개기’로 관급공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수주해온 건설업체 3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실·불법 건설업체인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다.

도 관계자는 “사무실 미운영, 기술능력 미달, 자본금 미달 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도의 단속사례를 보면 A사는 입찰에 참여해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회사 쪼개기’ 방법을 동원했다. 주변이 산과 하천으로 둘러싸여 인적이 드문 일단의 토지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회사 16개를 설립한 후 일명 ‘벌떼입찰’이라는 불공정한 방식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을 싹쓸이 한 정황이 도에 포착됐다.

더욱이 쪼개기 업체들 중 5개 업체는 자본금 기준이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고, 11개 업체는 기술인력 기준이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벌떼입찰방식은 회사 설립·유지에 필요한 경비들까지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돼 입찰의 공정성 침해는 물론 분양가 인상 요인이 되기도 하는 만큼 경기도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다른 업체인 B사도 필요한 기술인력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다가 덜미를 잡혔다. 건설기술인력이 11명이나 필요한 업종인데도 관련 인력이 1명뿐이었던 것으로 조사에서 밝혀졌다.

도는 이같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시공을 담당했을 경우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큰 만큼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A와B 두 회사는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다른 3건은 6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그 외에 나머지 34건은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경기도는 공정건설단속TF팀 신설 이외,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기 2580’, 빅데이터를 활용한 혐의업체 선정 등 건설산업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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