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으로 수급기업에게 반복적인 피해를 준 업체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시티건설, 엘지전자, 에스에이치 글로벌, 에어릭스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해당 4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관련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특히 시티건설은 137개 수급사업자와 건설 또는 제조 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총 17억23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11억2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시티건설이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동종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 외 엘지전자는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 에스에이치글로벌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에어릭스는 서면발급의무 위반과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을 저질러 고발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위반행위가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서,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