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 발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적 사업 전환과 사업구조 개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경쟁력 있는 기업은 조기에 살리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중기부는 업종전환 등으로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유도하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며, 회생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상시적 사업전환으로 ‘제2의 창업’을 촉진한다. 정부는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쉽도록 승인 문턱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매출액 30% 이상 되는 업종이 있어야 사업전환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중기부는 계획승인 권한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위임해 처리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 300개를 선정해 컨설팅, 자금·보증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토대로 구조개선이 필요한 기업에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 조기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더불어 회생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실패기업인의 재기를 돕는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을 중심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에라도 자율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간 자율 조정을 위해 전문가(조사위원)를 선임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회생절차 진행을 이유로 민간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는 자금(연간 400억원)과 이행보증 등을 같이 지원하는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를 추진한다.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의 경우 원스톱 사업정리 대행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정리를 유도하고, 실패 기업인은 중기부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원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적의 시간을 쌓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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