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서 고령자 계속고용·재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배정시 외국인력의 수요가 많은 업종이나 직종을 우선 고려한다. 또 숙련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성실재입국 제도를 개선하고, 비전문인력(E-9)의 장기체류 비자 전환규모도 1000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지원금과 장려금을 지원하고, 60세 정년 이후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범정부 인구정책TF’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4월 TF를 구성해 분야별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4대 분야 과제들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외국 인력 수요가 많은 기업에 대한 배정을 확대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체류기간은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장수요에 부합한 외국인력 도입·배정을 위해 현재 제조, 건설 등 5개 업종을 세부업종·직종별로 세분화하고 각 분야의 인력수요에 따라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정할 예정이다.

또 숙련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성실재입국제도를 개선한다. 국내 취업활동 후 재입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한기간을 단축하고, 선발요건에는 외국인의 숙련도를 추가한다. 선발대상도 확대한다.

여기에 인력부족이 심한 업종·직종을 중심으로 비전문인력(E-9)의 장기체류(E-7) 비자전환 규모를 확대한다. 작년에 600명이었던 전환 인력은 올해 1000명으로 늘렸다.

50~60대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27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발적으로 60세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관련 예산은 내년에 296억원이 반영됐다.

신중년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매달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급 대상을 올해보다 1000명 늘어난 6000명으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완화된 지원요건을 적용한다.

여기에 고령자 고용 연장도 제도화하기 위한 계속고용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 계속고용제도는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계속고용제도는 일본 사례를 참고한 것”이라며 “청년 고용 개선, 국민연금 수급 연령,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용 연장 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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