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사업자등록증 양식(사진=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제공)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등록증 양식(사진=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제공)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일부 업체들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용한 허위광고를 하고,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등록되지 않은 일부 사업자들이 ‘국토교통부·LH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 내용 및 로고 등을 홍보자료에 싣는 등 허위광고로 고객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리모델링 시 에너지성능 개선 비율에 따라 공사비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상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심의의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등록된 사업자만 민간이자지원사업이 가능토록 운영하고 있다.

2019년 9월 기준 총 457개의 사업자가 등록돼 있으며, 사업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과 장비, 사무실 등 적합한 등록요건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허위 광고 업체의 경우 그린리모델링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공사 진행 후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처리 지연 등의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또 이자지원 신청을 위해 상담을 한 고객에게 이자지원 신청 대신 해당금액 만큼 특별할인 하는 방법으로 고객 유치용으로만 활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반드시 계약 전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관련 정보는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홈페이지(www.greenremodeling.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 및 상담은 센터 대표번호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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