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 정책 토론회’ 18일 개최
건설규제 법안발의 20대 국회서 3.5배 증가

“규제자(정부)와 피규제자(건설사업자) 상호간의 배려가 필요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서울시 강남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무분별한 건설 규제 양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전반적인 건설업 규제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규제, 건설인력 규제 등 세부 분야 규제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설규제 강화 현황과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출입국관리법 등 건설규제 강화가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라며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 1895개 중 건설업자, 주택건설업자, 민간건축주 및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 건설규제가 342개”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건설규제 신설·강화 내용을 담은 입법발의가 증가(19대 국회 대비 3.45배 증가)했으며, 규제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책임을 건설업자에게 돌리는 과도한 법안발의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건설규제 신설·강화 사항 대부분의 경우 근원적 문제는 적정공사비 미지급에서 비롯됐다”며 “개별 규제 양산에서 탈피해 적정공사비 지급과 사후적 규제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 건설산업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책의 양산’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걸맞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설산업의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정부와 산업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중·장기적 규제개혁 로드맵을 기반으로 규제개혁의 일관된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수영 부연구위원과 나경연 연구위원은 각각 ‘안전관리 규제와 협력체계 구축방안’, ‘건설기능인 정책의 미래지향적 개선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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