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행정예고

표준시장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단가 산정을 위한 현장조사의 횟수는 줄이되 내실은 높이고, 현장조사를 안하는 공종에는 재료비‧경비와 노무비를 구분해 각각의 물가변동률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지난 9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발표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기초로 추진됐다.

현재 표준시장단가는 1862개 공종 중 매년 370~380개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장가격조사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조사를 하지 않는 공종은 물가지수를 적용해 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연 2회 진행하던 현장조사 방식의 표준시장단가 정비를 1회로 줄였다. 충분한 조사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3월말과 9월말에 실시하던 표준시장단가 자료 작성 및 현장검증을 연말에만 하도록 했다. 현장조사 및 검증을 전문단체에 용역 의뢰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조사를 위한 제출서류도 명확히 했다. 기관별로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입찰‧시공 단가 등 표준시장단가 산출에 필요한 자료와 건설현장의 시장상황과 시공 상황 등 건설공사비 보정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에 제출토록 했다.

또한, 현장조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물가 보정해 산출할 수 있게 했다.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가 구분되는 경우, 노무비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일반공사직종 평균임금’을 활용한다. 재료비와 경비는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로 보정한다.<표 참조>

노무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엔 건설공사비 지수를 활용해 보정토록 했다. 최근 노임 증가분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된 물가보정 방식을 활용할 경우의 예상 효과(자료=국토교통부)
◇개선된 물가보정 방식을 활용할 경우의 예상 효과(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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