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토론회서 제기
“교육이수·우수업체 표창 등 악용
법 위반해도 입찰제한 빠져 나가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유명무실”

그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를 벌점 경감사유 정비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과 공정경쟁연합회는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도급법 벌점제도 정비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패널 토론 모습.
◇국회 김병욱 의원과 공정경쟁연합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도급법 벌점제도 정비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패널 토론 모습.

최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벌점제도 정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먼저, 벌점 경감사유를 정비해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는 부실한 경감사유는 빼는 등의 방안을 통해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현재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최 교수는 “예를 들어 직전 1년간 교육이수, 직전 1년간 우수업체 표장 등은 벌점 경감사유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꼽으며 “실제로 2013년에서 2018년 6월까지 이를 통해 서희건설, 삼부토건, 호반건설 등 초 6개 사업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피해갔다”고 말했다.

또 현재 공정위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내지 영업정지를 판단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당국이 제재를 직접 이행할 재량권이 없다보니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떨어져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발제에 이어서는 이건영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등이 토론 패널로 참여해 종합토론을 펼쳤다.

이건영 본부장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수단만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경감항목은 삭제되는 게 맞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하도급법 특별교육이수, 표준계약서 사용 등은 벌점배점 축소보다는 세밀하게 요건을 강화해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어 “감점제도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공정위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 취지에도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공정위의 재량권 발동 기준 설정이 여의치 않을 수 있고, 형평성·정당성 등에 관한 공정위의 부담이 없을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인 만큼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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