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정부가 건설분야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건축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추가공사비 발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건설관련 협회 등은 17일 서울 모처에서 공공건축특별법 제정 관련 건설관련협회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 측에선 법 제정 취지와 법안내용을 소개했고, 전건협과 대한건설협회 등은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달했다.

승효상 국건위원장은 지난 7월 “공공건축 발주 과정이 저가 입찰을 통해 설계비를 싸게 내는 사람에게 설계권을 주는 후진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획·설계·시공·감리·사후평가 등 공공건축 절차를 특화한 공공건축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설계‧허가 등 불필요한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건축가 등의 창작노력이 훼손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안은 공공건축 공사의 건축과정에 설계자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시공자와 감리자는 설계자의 참여를 방해할 수 없게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건협은 법 제정취지에 대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설계자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설계변경, 자재변경 등으로 추가공사비가 발생될 경우에 대한 보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설계자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 제안할 수 있는 사안을 좀 더 명확히 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에선 하위법령 제정 논의시 전건협의 제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한 ‘설계자의 시공 참여’ 우려에 대해서는 시공 자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설계의도 구현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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