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9일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엄중히 제재하고 구조적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갑을 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구조적·제도적 접근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지난 2년간 우리 경제에 뿌리 깊게 고착화된 갑을관계를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특히 하도급 분야에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결과 하도급 업체들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불공정 관행을 충분히 해소하진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공정위는 공정경제의 온기를 하도급 분야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큰 공공입찰 참가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 바탕이 되는 벌점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원장으로서 본격적으로 외부 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한 조 위원장은 “제도 개선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유명 여성 화장품 ‘메리 케이’의 창업자인 메리 케이 애시가 ‘충분히 오래 들으면 상대방은 대개 좋은 해결책을 알려주기 마련이다’라고 언급한 내용을 소개하며 “공정위도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고 향후 법 집행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주관했다. 불공정 행위 적발 시 부과되는 벌점 운영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