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대상 사업장의 10곳 중 4곳은 아직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50~299인 기업 1300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업체들의 준비 상황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 시행 시 문제없다’는 기업이 61.1%에 불과했으며, 시행에 대비해 준비중(31.8%)이거나 준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7.2%)는 기업의 비율이 39%에 달했다.

기업들은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원청의 긴급한 발주와 납기일을 지켜야하는 상황 등을 준비 못하는 이유로 꼽았다. 플랜트 분야에서는 지역 특성상 인력 충원 자체가 어렵고 기업에 적합한 인력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주52시간제 시행 대상 기업 중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2019년 5월 기준 17.3%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33.4%) △숙박·음식점업(24.9%)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16.2%) △정보 통신업(16.2%) 순으로 초과자가 많이 발생했다. 특히 제조업은 제조업 외 업종(9.7%)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규모별로는 100~299인(25.5%), 100~199인(18.2%), 50~99인(15.9%) 순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초과자가 발생한 기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유연근로 요건을 완화 해달라’는 응답이 39.9%로 가장 많았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주52시간 초과 기업의 경우 ‘돌발 상황 시 연장근로 허용(39.9%)’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또한 기업들은 △인건비 지원(59.4%) △생산설비 확충‧개선 비용 지원(13.7%) △채용 지원 서비스(13.1%) △상담 지원(9.6%)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전담팀’ 회의를 개최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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