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이하 현장별 기계보증)상품 발급절차 개선을 통해 조합원 편의를 강화한다. 

현장별 기계보증 신청절차상 보증서 신청에 앞서 조합원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내용을 등록하고, 이에 대해 계약상대방의 승인을 얻어 계약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상대방으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3영업일이 경과하면 등록한 대여계약내용이 자동적으로 소멸·삭제처리 된다.

대여계약 자동 소멸로 인해 조합원이 재차 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조합은 오는 10월 1일부터는 등록 계약 내용이 상대방으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자동으로 승인, 확정되도록 하고 확정된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문자로 전송할 예정이다.

개별 건설기계보증 발급 과정상 기계 대여계약 확정방법은 지난 15일 변경을 완료했다. 예전에는 조합원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계약 내용 등록 이후 계약상대방의 승인절차를 통해 확정되었으나, 이제는 조합원의 등록만으로 계약 내용이 확정된다.

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전에 공사 계약을 체결한 현장에 대해서도 조합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기계보증을 발급해왔으나, 일부 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자 및 발주자가 개별 건설기계보증발급을 다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발급 절차에서 조합이 원도급자, 발주자 등에게 현장별 기계보증서 수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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