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권익강화 위한 하도급법·현장관리·세무회계 노하우 안내

◇조합은 지난 18일 67개 조합원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급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합은 지난 18일 67개 조합원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급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지난 1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심층·신인도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아는 만큼 보호받는 하도급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합은 많은 조합원들이 원도급사와 하도급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67개사 조합원 임직원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명회 첫 시간에는 조합 신용심사팀 윤대섭 차장이 강사로 나서 공사 단계별 하도급법 관련 조항 및 주의사항을 살폈다.

최근 발간한 ‘아는만큼 보호받는 하도급법’ 책자의 취지 및 구성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하도급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관련 내용을 정리, 실제 심결사례 분석을 통해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과정을 세부적으로 안내했다.

조합원이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료정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관련 회의록 및 지시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과 문자·이메일·카톡 등 자료도 철저하게 보관해놓을 것을 당부했다.

추가 작업지시에 대한 서면교부 요청 또는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 문서를 발송해야 하고,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작업일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공사 투입비 증빙자료 등의 확보가 필요하며, 공사 완료 후에도 내용증명 발송 등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임해만 전문위원이 조합원사의 본사와 현장간 업무관리 시스템, 공사대금미지급 분쟁의 원인 및 대응책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했다.

임 위원은 기술사이자 다수의 현장관리 경험 등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원수급자와 조합원의 시각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설계변경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설명서 실례 분석 및 물가변동(E/S) 산출 과정 등을 알아봤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되는 대체기성, 실정보고에 있어 유의해야 할 내용, 기본적인 자료정리방법 등을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조합원사의 이해를 도왔다.

강의 마지막 시간에는 세무회계법인 창연 장성환 세무사가 건설사업과 관련한 회계 및 세무 관리 노하우를 설명했다.

먼저 건설업 등록기준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방안을 시작으로 건설일용직 연금건강보험 개정사항을 알아보고, 각종 계약서 및 부가세 관련 체크할 사항에 대한 설명을 통해 건설세무·회계의 주요사항을 짚어봤다.

마지막으로 신용평가에 대한 내용 및 관리방안 등을 설명하여 조합원의 원활한 사업 및 담당직원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조합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께 도움을 드리고자 설명회를 준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설명회를 진행해 조합원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조합이 될 것”이라며 “설명회 관련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많은 조합원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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