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27)

건설회사 특히,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시행시 건설일용근로자들에 대한 노무관리에서 무엇을 유념해 대비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일반 회사의 일용직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건설일용직의 특색은 일반 일용직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고 당해 건설현장에 한해서는 거의 상용직에 가깝다. 말 그대로 당일 근무하고 당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반 일용직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건설일용직은 고용청에 고소 내지 진정이 됐을 시 일반 일용직이 아닌 거의 상용직에 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은 조사가 까다롭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고용청은 건설일용직에 대해서만  정기 근로감독이 나오고 그 신분 및 근로조건을 보호해 주고자 한다. 건설일용직의 신분으로 평생을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가 많고 이런 근로자를 고용청은 사실상 상용직처럼 보고 일반 근로자와 같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일용직은 일용직 아닌 상용직이라 생각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건설일용직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특별히 더 보호하고 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일반 근로자에게는 없는 퇴직공제부금을 들도록 하고 고용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해 건설일용직의 모집·채용, 교육훈련, 편의시설,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퇴직공제 가입·납부 등을 특히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용직의 신분을 가진 상용직처럼 보기에 근무환경적 측면에서도 특히 보호하고 있으며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을 반드시 현장에 구비하도록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

건설일용직은 4대보험 관리에 있어서는 상용직 근로자보다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욱 까다롭다. 현재는 8일 이상만 돼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이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상과 같이 건설일용직은 일반 일용직도 아닌 상용직도 아닌 신분을 가지고 있기에 정기 근로감독으로 보호해 주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법까지 제정해 보호하고 있으니 특히 유의해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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