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개정법률안 발의로 주목
소송관련 증거 서로 공개해야 돼
소비자분쟁선 시공사 불리 예상
하도급분쟁선 소송 유리할 듯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건설업계에도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소송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신설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미국·독일 등에서 시행 중인 디스커버리 제도는 이른바 소송 전 증거수집제도(증거개시제도)라고도 불린다. 본격적인 재판 전에 당사자(혹은 당사자가 될 자)가 가진 소송 관련 증거를 상호 공개·교환·제출하는 것이다.

증거를 내지 않거나 인멸할 경우 소송 중지, 증거 사용 금지 등의 제재를 받으며 패소 및 법정 모독으로 형을 부과하는 강력한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은 자신이 가진 증거를 온전히 내놓을 수밖에 없다.

우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핵심 증거 및 정보는 대부분 대기업 등에 집중돼 있는 탓에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와 건설사,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분쟁이 그동안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실시공 등으로 발발하는 소비자 분쟁의 경우, 건설사들이 증거를 제공하게 되면 시공사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금미지급 등 원?하도급업체 간 분쟁 발생 시 하도급업체 입장에서 소송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대부분 하도급 업체들은 자료수집이 힘들었고, 원도급 업체들은 자료의 우위를 점하면서 면죄부를 받는 일이 많았지만 이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응천 의원실 관계자는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고 분쟁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화해를 권고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