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갑질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도급업계도 오랜 숙원 사업들이 하나하나 해결돼 나가는 것을 보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를 출입하면서 살펴본 결과 불공정하도급 문제 개선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리고 이는 올해 추진한 정책에서 잘 묻어난다.

대표적으로 공정위가 주축이 된 ‘범정부 하도급 대책 TF’가 있다. 여기서는 하도급거래 전반에서 이뤄지는 종합적인 불공정 행위들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던 각종 하도급거래 분야 현안들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에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고시 제정안이 마련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행위와 보증기관 선택 강요, 연대보증 요구 등이 새롭게 부당특약으로 분류돼 하도급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또 최근에는 상습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상습법 위반 업체 공표 횟수를 늘리고, 입찰 참가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그리고 이달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돼 하도급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대 지급보증 면제’ 항목이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같은 광폭 횡보에도 하도급업계에서 느끼는 원·하도급 격차와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공이 필요해 보인다. 원도급업체들이 ‘권리’라 생각하며 하도급대금 갑질, 부당계약·특약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일삼아 온 게 반세기가 다 돼 가는 만큼 개선에도 그만한 노력이 들 거라 생각된다.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의 노력과 의지로 하루 빨리 ‘을’들의 눈물이 마를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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