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패 면책 등 제도 보완 박차’

건설 분야에서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령 개정이 차근차근 진행되면서 기술개발 건설업체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신기술 적용공사 발주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발주청 계약 담당자의 소극적인 행정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우선 환경신기술과 관련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지원법)’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돼 의견을 수렴중이다. 개정안은 발주 담당자가 환경신기술을 적용한 사업을 발주한 뒤 신기술 활용에 실패해도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있다.

건설신기술 분야에서도 발주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지난 8월부터 적용중이다. 환경기술지원법이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면 개정 건진법은 ‘건설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 즉 개발 단계에 있는 신기술까지 담당자의 면책 범위를 확대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기술과 관련한 성능시험이나 시험시공을 발주청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의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기술 보유자, 건설신기술협약을 맺고 공사에 참여하는 신기술협약자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도 높다. 공공 발주 증가가 선행돼야만 신기술활용실적을 토대로 민간에서도 기술영업을 진행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경기 김포의 한 건설업체는 “지금까지는 신기술을 갖고 있어도 발주청의 소극 행정으로 신기술공사 발주건수가 낮았다”면서 “법 개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공무원의 행정처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관계자는 “면책 조항 신설 등 개정과 함께 건진법 상에 마련돼 있는 건설신기술 의무사용 조항을 시행령에도 반영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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