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전인증 의무화 부품 5종→20종으로 대폭 확대
인증비용·처리기간 크게 늘어 중소업체들 신규수주 못할 판

승강기 안전관리법 인증제도의 졸속 도입으로 관련 중소업체들이 폐업 위기를 맞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승강기 업계는 변경된 안전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업체가 극소수이고, 이로 인해 신규공사 수주도 전면 중단될 위기라고 호소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28일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승강기부품을 5개종에서 20개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은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했다. 또한 인증을 받지 못하면 앞으로 승강기 설치검사를 할 수 없도록 제도화했다.

그러나 승강기 업계는 실제 승강기 사고의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이며, 과다한 인증 비용이 발생해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이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원인별 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고 중 이용자 과실이 70.78%, 유지관리업체 부실 10.22%, 관리주체 부실 7.43% 등인데 반해 제조업체 부실은 1.64%에 불과하다. 즉, 사고 원인과 상관관계가 지극히 낮은 안전대책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법으로 파생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와 시장 양극화 우려도 안전인증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배경이다. 업계 추산으로 인증 비용은 한 업체당 5억5000만원(5개 모델 인증 기준)을 3년 주기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약 800장에 이르는 설계도서 및 기술서류 작성, 설계심사와 안전성 평가를 받는데 걸리는 기간도 1년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때문에 중소기업 대부분은 인증검사를 받지도 못하고, 개별인증조차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연간 생산대수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일수록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하고, 대량생산으로 인증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자명하다고 주장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공사 수주를 할수록 손해만 볼 판”이라며 “승강기 안전인증 대상 부품인증 부재로 일부 비표준 소량생산 부품은 인증이 없는 경우도 있다. 소관 부서의 준비 부족이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중소업체의 답답함만 부추기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과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 저가수주를 하는 중소기업을 사지로 몰고,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데도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