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27일 부산시 수민동 일대 등 상습침수지역 12곳을 ‘2019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점관리지역은 부산(수민동), 세종(조치원읍), 의정부(용현동), 청주(모충동), 충주(문화동, 연수동), 제천(교동), 여수(국동), 구미(인동동), 김해(내덕동), 밀양(내이동, 가곡동) 등이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3988억원(국고 2609억원)을 투입해 빗물관 63km를 개량하고, 빗물펌프장 19곳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등 하수도 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해 침수원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3년부터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해 매년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사업을 제때에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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