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공원에 공동주택 건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각종 규제로 인해 사실상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77개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일몰제 적용으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공원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해 장기미집행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12월에 도입된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총 77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활발히 추진 되고 있다. 진행단계별로 살펴보면 제안공고 협상중인 사업이 27개소, 제안수용(협약체결 준비중)이 43개소, 시행자지정 이후가 7개소다.

또한 사업활성화를 위해 기존 사업참여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도 진행된 바 있다. 지난 2015년 1월에는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대상을 면적(10만㎡→5만㎡ 이하), 비공원시설(20%→30%)로 확대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 요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공원 일몰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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