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6월19일부터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제도가 의무화됐다. 제도가 시행된 지 3개월여가 지났지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 관련 주요 질의응답사항(FAQ)을 안내드린다.

Q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의무적으로 발급·제출해야 하나요?

A 2019년 6월19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의 발급방식이 기존 기계별 발급방식에서 공사현장별 발급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Q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의무의 예외가 있나요?

A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소규모 공사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이 아닌 개별 건설기계보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란,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하도급금액 5000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 3개월 이내인 경우,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대여대금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이라는 사실은 산출내역서 등의 기계경비 및 기타경비 등 세부항목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발주자·건설업자·기계대여업자간 직접 지불하기로 합의하거나 기계대여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Q 현재 진행중인 모든 현장에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A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에 의해 6월19일 시행 후 체결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도급계약이 6월19일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조합원께서 하도급계약을 6월19일 이후에 체결했다면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Q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82조에 따라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2개월 또는 4000만원 이하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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