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 연차별 보증해제로 보증한도 2400억원 추가 제공
2016년부터 지금까지 108억 출자부담 경감, 수수료 31억 환불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이 지난 2016년에 도입한 장기계속공사 연차별 계약 일부해제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총 31억원 가량의 수수료를 조합원에게 반환해 조합원 금융 부담을 크게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00억원에 달하는 보증한도 추가제공을 통해 약 108억원의 조합원 출자부담 경감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 조합원은 장기계속공사 연차별 보증해제를 위해 보증이행완료확인원, 연차별 계약완료확인원 등의 서류를 조합에 제출해야 했으나, 해당 서류는 보증채권자의 인감날인이 필요한 관계로 조합원이 작성·제출하는데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조합은 2016년부터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공사가 완료되면 위 서류 징구 없이 조합원 신청만으로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서를 손쉽게 일부해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조합원은 장기계속공사 계약보증해제 신청시 원도급공사가 장기계속계약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관련 서류(KISCON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및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장기계속공사 연도별 기성확인원(조합 서류양식)을 제출해 당해 연도 기성금액에 대한 계약보증을 해제할 수 있게 됐으며, 기성조서와 세금계산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심사를 통해 공급가액 일치여부가 확인되면 보증해제 처리가 가능해졌다.

보증해제 신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제 신청 다음날부터 수수료 계산기간 종료일까지의 해당일수에 대해서 수수료가 환불되고, 보증해제 비율에 따라 담보물도 일부 반환이 가능해진다. 일부 해제된 담보는 타 보증의 담보로 연계해 사용할 수도 있어 조합원의 담보 여력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원·하도급 보증부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보증해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수수료 환불, 보증한도 증가, 담보부담 완화의 혜택을 제공했다”며 “상대적 약자 위치에서 정당한 보증해제 서류도 원도급사 협조 없이는 제출이 불가능한 조합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조합은 권리관계 확인 방법을 다양화해 업무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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