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하도급 권익보호 기대돼 환영”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행정안전부가 전문건설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개정한 것에 대한 환영의사를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개정·시행에 들어가, 앞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산정 시 하수급인 지출 비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량 및 경비 산정 시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업무 일부를 하도급업자가 수행하도록 한 경우 하도급업자의 노무량 및 경비를 반영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계약금액 조정없는 설계변경 때 계약담당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통보 의무화가 신설됐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중·소규모 공사에 대규모 공사의 관급자재 단가를 지양하는 등 계약담당자에게 적정한 원가산정 의무도 부여한다.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소요물량, 거래조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단가를 산정해야 한다.

계약심사 의무화 대상 중 일부는 임의화로 변경됐다. 시·도 사업소 사업, 읍면동 사업, 시·도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시·군·구 사업 중 시·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 등이 대상이다. 

전건협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하도급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는 물론 하도급자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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