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28)

A사는 토공사 전문건설업체로 2년전 해외에서 발전소 건설을 하고 있는 B 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 당시 B사는 A사에게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세제 및 인력채용은 물론 관공서와의 관계에서 일하기가 편하다고 현지법인 설립을 제안했고, A사는 그 제안에 따라 현지법인을 세워 B사 현지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초기에는 기성에 따라 대금 지급이 잘 됐다. 하지만 후행공정으로 넘어간 뒤부터 잔여공사는 물론이고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또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공사대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하도급업체가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공정에 대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을 하고 있어야 하고, 국내 사업자여야 한다. 하도급법은 행정법규로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만 법규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사가 해외 현지법인의 형태로 B사 해외 현지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외국 기업간의 계약이어서 우리나라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더욱 난감한 점은 법원을 통해 대금청구를 하더라도 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B사가 국내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동의해주거나 공사계약서에 국내 법원에 제소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면 국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결국 A사의 경우처럼 우리나라 하도급법의 보호도 받지 못 하고 소송도 외국에서 할 수 밖에 없다면 자금력과 관리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하도급업체로서는 사실상 공사대금을 받기가 요원하다고 판단된다.

2010년대 들어 해외 수주가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유형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을 개정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음을 유념하고, 계약시 꼭 변호사 등 법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 피해를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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