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28)

건설 일용직의 근로계약서는 일반 근로계약서와 비교해 상당한 노무관계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 일용직처럼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고용노동청 조사시 제대로 주장이 먹혀들지 않는다.

이는 건설 일용직과 일반 일용직의 차이점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 일용직처럼 관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건설사들과 상담시 가장 많이 듣는 문제가 “아니 일용직인데 무슨 (상용직에게 붙는 법정수당 등) 이런 수당들이 붙느냐?” 하는 것들이다.

일반적으로 일용직은 1일 사용하고 끝내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말 그대로 1일용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난다. 임시적으로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업무에 보통 일용 근로자가 사용된다.

그런데 건설 일용직은 위와 같은 일반 일용직으로 보기는 좀 애매하다. 한 현장의 건설공사에는 그 공사기간 동안 다양한 업종별 건설사가 들어와 공사를 진행한다. 공사를 살펴보면 사실상 위와 같은 단순 일용직 근로자로 볼 수도 없다. 공종별 공사라 하지만 단순 몇 개월에서 큰 공사는 1년 이상 매일 근무하다시피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용직 근로자에 가깝다. 그런데 또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 공종별 공사가 며칠 내로 끝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상용직과 일용직의 중간선상에 있는 근로자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느냐 아니냐는 큰 차이점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야 노무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일용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유의할 수 있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