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등 공동주택 시설물과 관련한 유지보수계획을 세우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아파트 단지가 지난 3년간 12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제천 단양)은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법 벌칙조항에 따른 과태료 조치현황’ 자료를 통해 시설물 유지보수를 실시하지 않은 아파트단지 문제를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공동주택법이 명시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가 129곳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6년 28곳 △2017년 46곳 △2018년 55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동주택법이 명시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도 2016년 11곳, 2017년 11곳, 2018년 16곳으로 38곳에 달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단지도 2016년 3곳, 2018년 4곳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승강기 등 공용시설 사용주기나 수선주기를 정해, 적당한 때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공동주택의 편리성,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후삼 의원은 “지자체가 공동주택 거주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라도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사용 등교육과 관리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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