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책임재정에 더해 원인재정 도입…사건 처리기간 9개월→6개월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분쟁의 인과관계를 신속히 결정해 당사자 간 자발적 분쟁 해결을 도와주는 원인재정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원인재정의 처리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분쟁 원인재정이 도입되면 처리기간이 6개월로 조정돼 처리기간이 9개월인 현행 책임재정(인과관계 판단+손해배상액 결정)보다 결과 확인이 빨라진다. 

또 원인재정 결과를 통해 상대방과 직접교섭·합의 또는 추가적인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발적 피해 배상 등 당사자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도 현행 책임재정보다 낮은 1인 당 2만원으로 책정돼 원인재정 제도 활용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인재정은 소음·진동, 수질·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고 판단되는 국민의 신청이 있을 때 진행되며, 환경분쟁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원인재정의 시행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경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피해원인 및 대상 등을 다각화해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분쟁 원인재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ecc.me.go.kr)을 통해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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