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날림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어 날리는 먼지를 말하며, 건설업·시멘트제조업·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등 11개 사업이 해당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 주체를 명확히 규정했다. 

앞으로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수리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환경기술인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 외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에서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자가 부담을 덜고 사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분권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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