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지연 시 만회대책 강구 등
정부, 법제화 방안 입법예고
공기 쫓긴 마감하자 감소 기대

국토교통부가 기존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고시)’에 담겼던 감리자의 공정 관리 업무를 주택법 시행령에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0일 입법예고 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감리자가 공정계획의 진행상황을 검토‧확인하고, 공사가 지연됐다면 그 만회대책을 검토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리자의 검토‧확인 내용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까지 보고돼 공정관리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주택하자분쟁 접수건수는 2012년 836건에서 2018년 381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도배, 가구, 타일 등 마감공종에서의 분쟁이 전체의 52.6%로 가장 많았다.

이같은 아파트 하자문제는 공사지연으로 인해 마감공사가 부실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올해 초 세종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 사전심사에서 약 4만여건의 하자가 접수돼 준공승인이 2개월 정도 늦어지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터파기 공종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진 것이 후속공종의 공기지연과 돌관공사를 일으켰고 결국 하자로 이어졌다는 게 당시 협력업체들의 설명이었다.

국토부는 “감리자의 공정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만회대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게 더욱 신경 쓰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마감공사의 부실 및 하자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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