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거래 중 자금출처 의심사례 등 현장점검 및 상시조사

정부는 서울 부동산 거래량 회복세가 갭투자나 이상거래 등 의심사례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상시조사체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시장안정대책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편법증여·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점검한다.

해당 조사 참여기관은 국토부·감정원, 행안부, 국세청, 금융위·금감원, 서울시, 서울시내 구청 등 총32개다.

조사기관들은 서울지역의 8월과 9월 거래신고 건 중 과거 합동조사 대상이었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편법증여 의심사례와 대출 관련 이상거래 사례 증가를 고려해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 등을 살펴본다.

집중 조사지역으로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 마포, 성동, 용산, 서대문 등을 선정, 이상거래 건의 소명자료 검토, 당사자 출석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및 관계기관 통보를 하게 된다. 

상시조사체계는 2020년부터 실거래 불법행위, 이상거래로 인한 시장 교란 근절과 지속적인 조사를 위해 단계별로 운영한다. 

2020년 2월까지 1단계로 31개 투기과열지구와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해 시장 과열 발생 시 집중 조사하고, 2020년 2월 이후 2단계로 국토부·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 전국의 실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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