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서울 강남4구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과열 징후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적용 대상 확대를 결정했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LTV 규제 확대 방안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행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40% 규제가 도입돼 있지만,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LTV 40% 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법인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도 현행은 없으나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해 LTV 40%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도 LTV 규제를 적용한다. 규제지역 소재 주택 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대해 LTV(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60%)가 도입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 역시 동반된다.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보유한 1주택자(등기 전 잔금대출을 받은 경우 포함)에 대해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2주택 이상 보유가구,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했지만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공적보증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