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10월 중 시행
30실 이상 소규모 생활숙박시설도 분양신고 의무화

3000㎡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때에도 30가구(실) 이상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신고와 보증 가입이 의무화됐다.

국토교통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생활숙박시설의 건축물분양법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생활숙박시설이란 모텔이나 관광호텔 등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실내에서 취사 및 세탁이 가능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개정안은 앞으로 3000㎡ 미만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도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30가구(실) 이상이면 건축물분양법을 적용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해야 하고 분양보증 또는 분양관리신탁 가입도 의무화됐다.

이와 함께 분양 시 청약절차도 개선했다. 건축물 분양 시 최소 1일(8시간) 이상 공개모집(청약접수)을 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중요사항을 포함한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토록 했다.

개발사업의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무자격자의 개발 및 분양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신고 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또한, 공급을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하려는 자는 자본금과 전문인력 채용 등의 요건을 갖추고 부동산개발업에 등록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분양 시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건축물 분양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상권과 저당권 등 해당 대지에 설정된 권리를 말소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지하에 철도나 도로 설치 등으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말소하지 않아도 분양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착공신고하는 건축물부터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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