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건축물미술작품제도를 통해 특정 작가들이 집중적으로 중복 수혜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5회 이상을 받은 작가가 전체 작품의 약 40%를 차지한다.

지난달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만들어진 미술품은 총 1982개로, 이 중 약 40%인 781개를 94명 작가들(5회 이상)이 작업해 미술품 제작·설치 비용을 건축주로부터 받았다.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1995년 시행됐다.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할 경우 건축비용의 1%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된 제도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이른바 ‘1%’법으로 불리며 소수 작가에 대한 특혜의혹 등이 계속 제기돼 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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