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 레미콘사가 물량 공급을 무기 삼아 건설사에 지정 업체 선정 및 물량 배분 권한 등을 요구하는 갑질을 저지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같은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관행으로 번질 우려가 높다고 호소한다.

현장 관계자들은 레미콘 갑질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우선 골조공사 과정에서 업체별 레미콘 물량을 균등하게 분배하게 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일부 담당자들이 사조직을 만들어 타 업체와의 계약에도 관여하고, 콘크리트 타설 일정까지 정해주는 등 건설현장을 쥐락펴락 한다는 주장도 있다.

두 번째 형태로는 주 52시간 제도를 악용해 현장 마감시간을 넘기기 직전 레미콘을 공급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작업자들이 하루 종일 대기만 하다 근무 시간 종료 직전 레미콘을 공급받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건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는 것이다.

한 현장 관계자는 “레미콘사가 물량 공급을 가지고 갑질을 하는 것이 하루 이틀은 아니다”라며 “웃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하다못해 레미콘 기사들 밥값이라도 몇 푼 쥐어 줘야 제 시간에 레미콘을 가져다 줄 때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월례비도 일부 현장에서 시작돼 관행으로 굳어진 것”이라면서 “레미콘 갑질도 아직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탈 수준이지만 가욋돈을 요구하고, 그것을 들어주다 보면 언젠가는 적폐로 굳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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