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 국내 주요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공사 보증 지원에 나선다.

조합은 지난 1일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공동보증 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인프라 프로젝트의 보증 지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동보증제도란, 해외건설협회로부터 B-등급 이상의 사업성 평가를 획득한 해외인프라 분야의 프로젝트에 2개 이상의 협약체결 보증기관이 참여해 기관별로 공동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공동보증은 전체 보증금액을 참여 보증기관들이 동일한 비율로 보증하게 되며,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대표로 이행성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조합은 공동보증 협약제도를 통해 조합원 출자부담 완화 및 수수료 부담 경감 외에도 조합의 보증리스크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급보증의 보증상품의 경우, 조합이 최대 85%의 보증리스크를 부담하고 있으나 공동보증을 도입할 경우 조합이 부담하는 보증리스크는 최대 5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약 기관 간 해외보증 관련 정보 및 심사체계 공유를 통해 보증심사 기능 강화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공동보증 제도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기본 상담을 받아야 한다. 각 보증기관의 자체심사 이후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 평가를 거쳐 심의위원회의 전원찬성을 얻어야 공동보증이 가능하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공동보증 협약을 통해 해외건설시장 진출 조합원 지원의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조합 해외 보증리스크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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