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29)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발주자와 시공사가 서로 의무를 가지고 임하는 계약이고 각각 책임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사참여자 중 그 누구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

불가항력의 사유는 여러 계약문서에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먼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불가항력의 사태를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13조 제2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서는 ‘태풍·홍수·폭염·한파·악천후·미세먼지 발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폭넓은 항목을 불가항력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 제1항 제2호)

정부 공공 공사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의 불가항력의 사유는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명시하고 있고(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공공 공사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의 불가항력의 사유는 ‘태풍·홍수·폭염, 그 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정부 공공공사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위의 사항을 종합하면 불가항력의 사유와 관련된 계약조항은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태풍, 홍수,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전염병, 폭동 등을 공통 열거하고, 최근 개정돼 ‘미세먼지 발현’까지도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모든 계약조건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인 ‘태풍’의 경우에는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공자가 공들여 시공한 공사목적물을 한순간에 파손할 수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물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만약 태풍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공무의 범위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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