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계차주 주거지원 사업구조도 (자료-LH 제공)
◇한계차주 주거지원 사업구조도 (자료=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한계차주)의 주거불안정 해소를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한계차주 지원 주택매입임대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전액 출자한 국민희망임대리츠가 한계차주의 거주주택을 매입한 뒤 한계차주에게 다시 임대하는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주택에 5년 간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주택매입, 임대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하고, 전국소재 아파트 500호를 매입해 가계부채 조정과 한계차주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주택매입 신청 대상은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 중 공시가격 5억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실거주 세대이다. 

신청방법은 LH청약센터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의 LH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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