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업체와 건설노조가 맺은 단체협약 456건을 최근 조사한 결과 이 중 63%인 289건에서 노조원 우선 채용 등 위법행위가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국내 철근콘크리트 공사 업체가 체결한 단협을 전수 조사한 결과 건설사 453개가 맺은 단협 456건에서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을 담은 위법 단협 289건을 확인했다.

현재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서는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단협 조항에 ‘채용 강요’를 넣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단협 유효기간이 끝난 29건을 제외한 260건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각 지방고용노동위원회에 요청했다.

위법 단협을 가장 많이 맺은 노조는 민주노총으로 나타났다. 민노총은 289건의 위법 단협의 54.3%인 157건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은 102건, 35.3%였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현재 211건의 단협에 대해 시정명령 결정이 내려져 곧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41건은 현재 위법성이 있는지를 파악 중이다. 기각과 취하는 각각 1건, 7건이 나왔다.

고용부는 위법한 단협에 대해서는 원래 자율 시정 기회를 부여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율 시정 없이 바로 시정명령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협약 당사자인 노사 양측에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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