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분석…“부정당업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용해 부당 이익 실현”

관급공사에서 입찰 담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이 조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조달청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관급공사 등 사업권을 계약한 경우는 1004건, 총 1조2206억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는 불복 소송을 통해 공사 등 사업권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확정판결까지 2~3년간 제재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법의 맹점을 적극 활용한 경우다.

3년간 조달청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수는 368건이었다. 이 중 81.6%인 300건이 인용됐다. 법원이 업체들 손을 들어주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는 업체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같은 기간 최종판결이 확정된 본안 소송 280건 중 업체가 승소한 경우는 23.6%인 66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 때에는 업체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본안 소송에서는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최종판결에서 조달청이 승소하더라도 이미 낙찰받은 사업에 대해 취소 등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이같은 꼼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박 의원을 지적했다.

박명재 의원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제재 기간에도 별다른 불편함 없이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며 “부정당업자 제재의 주요사유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가처분 결정에 영향이 가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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