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하도급업체 임금체불로 모는 갑질에 제재수준 강화해야”

하도급대금을 떼어먹는 원도급업체의 갑질이 늘어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전히 송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16-2018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제재 건수는 2016년 80건에서 2017년 94건, 작년 139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분은 총 313건이다. 하지만 제대로 처벌된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313건 가운데 215건(68%)이 경고, 65건(20.8%)이 시정명령 처분에 그쳤다.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고발된 건은 각각 28건(8.9%)과 5건(1.6%)에 불과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법 위반 행위를 말한다.

최근 대림산업이 2015년 4월부터 3년간 760여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15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900건의 법 위반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하지만 통계에서처럼 대부분의 기업은 대금 미지급이 적발돼도 비교적 가벼운 경고나 시정명령을 받는데 그쳐 문제라고 김 의원을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하청업체를 자금난에 허덕이게 하고 수많은 직원의 임금체불로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갑질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며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와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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