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저감방안 마련

대전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중량충격음 법적 성능 기준 2등급인 43dB 이하로 설계하도록 권장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시는 이번 방안에 따라 신축 아파트 건축 심의와 인허가 단계에서 현재 4등급 50dB 이하로 돼 있는 중량충격음 법적 성능 기준을 43dB 이하로 설계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공 단계에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견고하게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 이웃사이센터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은 아이들 뛰는 소리(중량충격음)가 70.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1분 평균 주간 43dB, 야간 38dB을 넘으면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준열 대전시 주택정책과장은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기 전까지 공백 상태를 없애기 위해 자체 저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